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7조 (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영 제2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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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10. 25.>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 호 대상자 | 사업자 상호 |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반입명령의 사유 및 내용 | 반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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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반입명령 이행계획서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10. 25.> 반입명령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제출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반입명령 이행계획 |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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