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영 제2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말한다.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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