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6조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안에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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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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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계획신고서 등제4조 ·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6조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반입명령서의 통보 등제8조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제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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