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안에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