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제농업ㆍ산림협력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출 것
3.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②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2.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 계획서
3.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서류
4.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5.국제농업협력 또는 국제산림협력 관련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또는 사업에 관한 실적 및 예산ㆍ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연구 또는 사업 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서류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 기관에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⑤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