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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5조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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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제농업ㆍ산림협력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출 것
3.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2.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 계획서
3.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서류
4.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5.국제농업협력 또는 국제산림협력 관련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또는 사업에 관한 실적 및 예산ㆍ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연구 또는 사업 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서류를 말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 기관에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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