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4조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0, 2024.10.25>
②융자심의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20>
③위원장은 융자심의회를 대표하고,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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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