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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4조 ·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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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0, 2024.10.25>
융자심의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20>
위원장은 융자심의회를 대표하고,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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