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공고 등)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선거 공고일 현재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②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ㆍ장소,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 장소, 선거인 명부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선출구역ㆍ선출구역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③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의원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10일 전까지 대의원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