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공고 등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공고 등)

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선거 공고일 현재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ㆍ장소,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 장소, 선거인 명부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선출구역ㆍ선출구역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의원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10일 전까지 대의원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