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선거 공고일 현재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②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ㆍ장소,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 장소, 선거인 명부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선출구역ㆍ선출구역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③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의원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10일 전까지 대의원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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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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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제3조 ·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공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의원의 선출 등제5조 · 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제6조 ·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제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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