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선출구역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 결원(缺員)이 된 대의원의 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체 대의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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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