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선출구역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 결원(缺員)이 된 대의원의 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체 대의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