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1.11.23>
1.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법 제3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