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농수산업자의 수ㆍ유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최근의 통계 및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4.24>
②의무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의 수ㆍ유형 및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선출구역을 획정하여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8.4.24>
③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별 대의원 수는 농수산업자의 수ㆍ유형 및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4.24>
④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해당 선출구역의 선거인의 과반수
2.해당 선출구역의 농수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거나 출하하는 선거인
⑤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⑥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의무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 것만 유효하다. <개정 2018.4.24>
⑦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 당일 투표 장소에 선거인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만 투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24>
⑧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 2018.4.24>
1.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당선
2.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역별로 배분된 대의원 수까지 많은 표를 얻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역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의무자조금단체는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1.일간지
2.농수산 관련 신문
3.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