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 및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1.농수산업자의 현황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균 거래가격. 이 경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가격의 통계가 없을 경우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 다만, 생산량과 생산액의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과 출하액으로 한다.
4.수출량 및 수출액
5.수입량 및 수입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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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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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제3조 ·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공고 등제4조 · 대의원의 선출 등제5조 · 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6조 ·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