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 및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1.농수산업자의 현황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균 거래가격. 이 경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가격의 통계가 없을 경우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 다만, 생산량과 생산액의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과 출하액으로 한다.
4.수출량 및 수출액
5.수입량 및 수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