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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5-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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