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6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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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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