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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