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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5-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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