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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과태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5-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과태료)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4.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16>
1.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16>
1.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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