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1.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참석한 위원의 명단
3.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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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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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조 · 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제5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제6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 사무국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