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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1.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참석한 위원의 명단
3.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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