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①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농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농업(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농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농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2.수산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산업(어업 및 양식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수산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수산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수산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3.임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임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임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임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4.농어촌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다.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라.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5.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농수산 식품의 생산ㆍ가공ㆍ공급ㆍ소비 등 먹거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