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농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농업(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농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농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2.수산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산업(어업 및 양식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수산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수산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수산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3.임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임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임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임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4.농어촌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다.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라.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5.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농수산 식품의 생산ㆍ가공ㆍ공급ㆍ소비 등 먹거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제3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 · 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제6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 사무국의 운영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