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5.6.2>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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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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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제5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제6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 사무국의 운영제8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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