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5.6.2>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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