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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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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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5.6.2>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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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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