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