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특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④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