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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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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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특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④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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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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