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분과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농어업인 또는 그 밖의 전문가에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협의 결과"는 "검토ㆍ조정 결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