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