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