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예 관련 종사자의 현황
2.법 제7조에 따른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3.서예 관련 교육 현황
4.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5.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
6.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
7.서예 관련 시장 현황
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예 관련 법령ㆍ제도 및 예산 현황
9.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서예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