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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2.「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춘 전임교수 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비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을 보유할 것
4.운영경비 조달능력이 있을 것
5.서예교육 전문인력이 서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을 제공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강의료와 수당
2.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그 밖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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