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