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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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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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