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12조 (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1공포 · 2019-11-1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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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한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한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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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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