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독성시험의 항목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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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독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독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단회투여독성시험
2.반복투여독성시험
3.생식ㆍ발생독성시험
4.유전독성시험
5.항원성시험
6.면역독성시험
7.발암성시험
8.국소독성시험
9.흡입독성시험
10.그 밖에 인체적용제품 특성에 따른 독성시험
②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된 독성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증을 거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성시험의 절차ㆍ방법과 독성시험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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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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