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독성시험의 항목ㆍ방법 등)
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독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단회투여독성시험
2.반복투여독성시험
3.생식ㆍ발생독성시험
4.유전독성시험
5.항원성시험
6.면역독성시험
7.발암성시험
8.국소독성시험
9.흡입독성시험
10.그 밖에 인체적용제품 특성에 따른 독성시험
②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된 독성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증을 거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성시험의 절차ㆍ방법과 독성시험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