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교육ㆍ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향상
2.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현장실습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