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교육ㆍ홍보)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향상
2.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현장실습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