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교육ㆍ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공포 · 2022-01-2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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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향상
2.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현장실습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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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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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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