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보고된 이상사례
2.「약사법」 제68조의8,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ㆍ제12조의2제5호에 따라 보고된 부작용 사례
3.그 밖에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②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를 조사하는 경우 이상사례 발생 빈도, 위해요소의 위해 정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상사례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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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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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제3조 · 독성시험의 항목ㆍ방법 등제4조 · 출입ㆍ조사ㆍ수거 등제5조 · 위해성평가 요청서
제6조 ·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교육ㆍ홍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