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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출입ㆍ조사ㆍ수거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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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출입ㆍ조사ㆍ수거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수거를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인체적용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1.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식품위생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증표
2.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증표
3.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표
4.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약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증표
5.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표
6.화장품: 「화장품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증표
7.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표
8.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증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인체적용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거증
2.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거증
3.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거증
4.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수거증
5.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수거증
6.화장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수거증
7.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거증
8.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거증
관계 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인체적용제품을 수거 장소에서 봉함ㆍ봉인(封印)해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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