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하는 매각대금 또는 매수대금
2.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의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②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4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전세사기피해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술평균치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금액
2.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면적 및 권리관계 등이 유사한 주택의 평균 낙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