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공포 · 2024-11-0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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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업무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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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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