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임차인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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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세사기피해지원단제3조 ·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제4조 ·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제4조의2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조의3 ·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의 위탁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