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임차인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