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공포 · 2024-11-0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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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임차인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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