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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