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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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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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