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안전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디지털의료제품 안전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 등의 정비
2.디지털의료제품 안전 관련 연구개발
3.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및 보안
4.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ㆍ안전관리 분야의 인력 양성
5.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련 기록물 보유 및 관리
6.그 밖에 안전관리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