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법 제5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보만 해당하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및 그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수입업허가 및 그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에 관한 사무
4.법 제29조에 따른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허가와 그 변경허가 및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와 그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30조에 따른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수입업신고 및 그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4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 발급에 관한 사무
7.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8.법 제5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