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5-01-23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허가
2.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보고
3.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업허가
4.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보고
5.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6.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판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7.법 제2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및 그 변경허가
8.법 제29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신고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9.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업신고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10.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수집ㆍ검사
11.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명령
12.법 제49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
13.법 제50조에 따른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의 폐쇄,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4.법 제53조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청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