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허가
2.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보고
3.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업허가
4.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보고
5.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6.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판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7.법 제2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및 그 변경허가
8.법 제29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신고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9.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업신고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10.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수집ㆍ검사
11.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명령
12.법 제49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
13.법 제50조에 따른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의 폐쇄,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4.법 제53조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