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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보수 등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보수 등)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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