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광역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6.3.24>
②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6.3.24>
③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