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벌칙)
①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