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그 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다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때에는,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관할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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