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 소관 법무부 · 조문 24개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9-26 · 시행 2025-09-26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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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판기간 등제11조 사건의 처리보고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제13조 보수 등제14조 퇴직 등제15조 해임 등제16조 신분보장제17조 회계보고 등제18조 재판권 및 재판관할제19조 이의신청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제20조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제21조 벌칙제22조 벌칙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4조 형벌 등의 감면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제7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제9조 수사기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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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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