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제외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