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성평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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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ㆍ사업별 홍보 지원
2.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5.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6.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7.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④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ㆍ활용
3.장관 및 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4.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5.부 내 디지털소통 활동의 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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