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성평등정책실)
①성평등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으로 하며,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고용평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안전인권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2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성평등정책실에 성형평성기획과, 성평등정책과, 성평등문화협력과, 성별영향평가과, 고용평등총괄과,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성형평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성별 형평성 정책의 기획ㆍ조정
2.성별 불균형ㆍ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3.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성별 불균형 정책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성별 인식 격차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성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성평등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ㆍ평가
2.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4.양성평등기본법령의 관리ㆍ운영
5.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의 협의ㆍ조정
6.양성평등위원회의와 그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7.양성평등정책담당관 관련 협의체 관리
8.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제도 운영
9.성평등 의제 발굴 및 관리,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 관리
10.성평등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1.성평등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연차보고서 발간
⑨성평등문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성평등 문화ㆍ인식개선 관련 정책 기획ㆍ종합
2.성인지교육 및 성평등 의식에 관한 사항
3.공공부문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관한 사항
5.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6.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성평등 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7.성평등ㆍ여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8.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9.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지도ㆍ감독
⑩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성별영향평가법령의 관리ㆍ운영
3.법령과 계획ㆍ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4.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운영
6.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7.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
8.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분석 지원
9.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10.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선
11.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담당 공무원ㆍ관계자 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2.성인지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양성평등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성평등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고용평등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개선ㆍ운영
4.적극적 고용개선조치시스템 등 구축ㆍ관리
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성별임금통계 등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7.성별 임금 등 격차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민간기업의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교육에 관한 사항
9.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인식개선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10.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총괄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⑫경제활동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의 기획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2.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
5.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시책 협의ㆍ조정
6.여성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7.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ㆍ생활 양립정책 개발
8.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9.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ㆍ지원
10.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1.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2.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13.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4.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발굴 및 지원
15.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정책개발
⑬경력이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이하 "경력단절여성등"이라 한다)을 위한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ㆍ추진
2.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3.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4.경력단절여성등의 직무역량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5.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적응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사업 운영
6.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7.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이음 사례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8.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ㆍ기능 활성화 및 평가
9.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11.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사업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및 관리
13.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⑭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2.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총괄
3.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4.여성폭력추방주간 등 여성폭력 방지 관련 홍보 및 포상
5.여성폭력방지기본법령의 관리ㆍ운영
6.여성폭력 통계 구축 총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연구
7.여성 권익증진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8.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총괄
9.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지도ㆍ감독
11.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⑮성폭력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성희롱ㆍ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5.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성폭력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7.성폭력피해자의 의료ㆍ법률ㆍ주거 등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의 총괄
10.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 등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1.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⑯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4.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⑰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의료ㆍ법률ㆍ주거 지원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여성긴급전화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7.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근절문화 확산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북한이탈여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⑱폭력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5.성매매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6.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7.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9.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0.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11.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와 그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12.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3.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4.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5.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이하 이 항에서 "인신매매등"이라 한다)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17.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
18.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ㆍ보호지표 개발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19.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0.인신매매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인신매매등 피해 현장조사 지원,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⑲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3.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5.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6.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성범죄 가해 아동ㆍ청소년의 치료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8.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에 관한 사항
9.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0.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
12.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ㆍ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