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0명(3급 또는 4급 3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