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성평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7.29>
②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0명(3급 또는 4급 3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