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성평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운영지원과제7조 · 성평등정책실제8조 · 청소년가족정책실제9조 ·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0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평가대상 조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