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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 청소년가족정책실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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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으로 하며,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청소년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가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3항제24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이돌봄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3.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4.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5.청소년정책 전담 기구ㆍ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6.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8.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9.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10.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11.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12.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 지원
13.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4.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ㆍ홍보
15.청소년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도ㆍ감독
17.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운영
3.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4.청소년수련 프로그램ㆍ사업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5.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ㆍ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7.청소년 활동정보 제공ㆍ지원
8.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9.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활동 등 지원
10.학교교육ㆍ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11.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2.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 및 국제행사 개최
13.교포청소년 및 남ㆍ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4.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5.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16.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7.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숙박형ㆍ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업무 관리 및 운영
4.숙박형ㆍ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온라인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운영
5.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청소년수련활동 이행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8.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도ㆍ감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국립청소년수련원의 지도ㆍ감독
10.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ㆍ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2.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13.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4.국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15.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모델 개발 및 보급
16.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련 협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17.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도ㆍ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3.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ㆍ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 및 청소년복지ㆍ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5.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ㆍ감독
6.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7.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ㆍ상담ㆍ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8.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9.청소년 비행ㆍ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10.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11.가정 밖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12.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상담ㆍ구조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도ㆍ지원
13.청소년 전화ㆍ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14.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위기청소년통합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7.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9.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0.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2.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ㆍ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 약물ㆍ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9.매체물ㆍ업소ㆍ약물ㆍ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10.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ㆍ치료ㆍ재활 지원
11.청소년 유해약물ㆍ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12.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ㆍ포장ㆍ전시ㆍ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14.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15.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6.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8.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피해 예방 및 치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ㆍ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23, 2026.1.6>
1.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3.가족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4.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가족에 대한 양육ㆍ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제도개선
6.가족제도ㆍ가족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7.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8.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등 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9.가족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도ㆍ감독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0.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도ㆍ감독
11.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12.건강가정사ㆍ가정봉사원의 관리 및 교육
13.가족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14.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15.결혼준비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16.부모교육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 및 대책 추진
17.취약ㆍ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미혼모 및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3.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4.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법령의 관리ㆍ운영
5.한부모가족 아동양육ㆍ교육 등 지원
6.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7.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8.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9.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10.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양육비 이행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양육비 채무 불이행 관련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3.양육비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4.양육비 이행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5.양육비가이드라인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16.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도ㆍ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8.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양육비 이행을 위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0.삭제 <2026.1.6>
21.삭제 <2026.1.6>
아이돌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2.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ㆍ관리
3.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ㆍ관리
4.가족친화 직장ㆍ마을 환경 조성 지원
5.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및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7.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
8.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9.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ㆍ운영의 관리 및 평가
10.아이돌보미 양성ㆍ보수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 관리
11.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제공 및 아이돌보미 인식개선 홍보
12.아이돌봄서비스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13.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4.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총괄
2.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운영
3.다문화가족 관련 중장기 전망ㆍ분석 및 대책 수립
4.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5.다문화가족 관련 조사ㆍ연구 및 법령의 관리ㆍ운영
6.다문화가족 구성원간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8.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9.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결혼이민자의 경제ㆍ사회적 자립 지원
11.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12.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민관 협력사업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14.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운영 지원
15.다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사항
16.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이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17.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
18.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리ㆍ운영
19.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20.결혼중개업 등록ㆍ신고의 관리
21.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22.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24.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국제결혼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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