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ㆍ대리분임자 및 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 제2조 · 회계관계 공무원
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
훈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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