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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 제8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
훈령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또는 기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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