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포함)과 그 대리자ㆍ분임자ㆍ대리분임자 및 보조자는 4,000만원 이상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3,000만원 이상
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 제4조 · 재정보증액
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
훈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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