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 제3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직위포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직위포괄 계약시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Ⅰ)ㆍ(Ⅱ), 직위식 단체계약 특별약관,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⑤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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